이번 포스팅에서는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계산공식,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까지 2025 최신 법령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2025년,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균임금 계산법은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이 잘못된 방식으로 퇴직금을 적게 받거나, 상여금·연차수당을 제외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과 왜 중요한가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퇴직금뿐 아니라, 산재보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계산 기준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정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반면,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공식 (2025년 최신)
평균임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
(일반적으로 89~92일)
예시)
- 5월~7월 급여 총액: 8,090,000원
- 상여금 가산액: 450,000원
- 연차수당 가산액: 285,027원
-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 (8,090,000 + 450,000 + 285,027) ÷ 92 = 95,924원
※ 많은 분들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자료를 누락해 손해를 봅니다.
☞ 지금 바로 급여 명세서와 상여금 수령 내역을 정리해보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과 적용법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
- 1일 평균임금: 95,924원
- 재직일수: 1,188일 (2019.5.1 ~ 2022.7.31)
☞ 퇴직금 = 95,924 × 30 × (1,188 ÷ 365) ≈ 9,866,407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상여금 산입 기준과 연차수당 포함 여부입니다.
상여금 산입 기준:
- 1년 단위 지급: 1년 총액의 3/12 포함
- 6개월 단위 지급: 6개월 총액의 3/6 포함
- 매월 지급 시: 해당 3개월치 전액 포함
예시: 연간 2,400,000원 지급된 경우 → 평균임금 포함액 = 600,000원
연차수당 포함 여부:
- 퇴직 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연간 연차수당의 3/12 포함
-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3개월 실지급액 전액 포함
☞ 법적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법 해설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 수습기간
- 병역, 민방위 훈련 기간
- 육아휴직, 출산휴가
- 노조 전임 기간
-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퇴직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보호장치입니다.
퇴직 전에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항목
- 연차수당이 발생했는지
- 상여금 지급기준은 어떤지
- 근로계약서에 어떤 수당이 명시되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수당이며,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상여금, 연장수당 포함)의 평균값입니다.
Q2. 연차수당을 퇴직 전에 못 썼는데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 네, 퇴직일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발생액의 3/12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 퇴직금 제대로 받으려면?
- 평균임금 계산 기준 숙지
-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확인
- 퇴직 전 3개월의 급여 자료 보관
- 공식 계산기 활용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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