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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의 결과: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완벽 정리

by 개성김씨 2025. 3. 18.

탄핵 심판의 결과: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완벽 정리

탄핵 심판에서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뉴스를 보다 보면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각하'와 '기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두 단어 모두 탄핵 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법적으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완벽 정리
뉴스핌 제공

1.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란 심판의 본안(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1) 탄핵 심판에서 '각하'가 되는 경우

✔️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탄핵 소추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탄핵 대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예를 들어, 이미 퇴임한 공직자는 탄핵 대상이 아님
✔️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국회가 탄핵 소추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 쉽게 말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은 애초에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2)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됨
✔️ 대통령(또는 공직자)은 즉시 직무 복귀
✔️ 국회가 다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음


2. '기각'이란 무엇인가?

'기각'이란 탄핵 심판의 본안(내용)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후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1)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는 경우

✔️ 탄핵 사유가 부족한 경우 → 위법 행위가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음
✔️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탄핵을 결정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함

💡 쉽게 말해:
재판을 진행한 후 "탄핵할 이유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2)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 대통령(또는 공직자)은 즉시 직무 복귀
✔️ 추가적인 탄핵 심판 없이 기존 임기 유지
✔️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탄핵 소추 불가능


3. '각하' vs '기각' 비교 정리

구분 각하 기각
심리 여부 본안 심리 없이 종료 본안 심리 후 판단
주요 이유 절차적 요건 미비, 부적법한 청구 증거 부족, 법적 기준 미달
결과 탄핵 소추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여 청구 기각
피소추자 지위 즉시 직위 복귀 즉시 직위 유지
추후 탄핵 가능 여부 가능 (새로운 탄핵 소추 가능) 불가능 (같은 사유로 다시 소추 불가)

4. 실제 탄핵 심판 사례로 이해하기

1) 탄핵 '각하' 사례

📝 2021년 임성근 판사 탄핵 사건

  • 임성근 당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에 부당 개입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
  • 그러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임기가 끝나 퇴임
  • 헌법재판소는 "퇴임한 판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

💡 즉, 아예 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이 종료됨

2021년 임성근 판사 탄핵 사건


5. 탄핵 '기각' 사례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 국회에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를 진행했지만,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

💡 즉, 심리는 했지만 탄핵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6. 마무리: 탄핵 각하와 기각의 핵심 요약

'각하'는 절차적 문제로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기각'은 심리를 진행했지만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됨
'각하'는 다시 탄핵 소추 가능하지만, '기각'된 사유로는 재심 불가

📌 탄핵 심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니 뉴스에서 관련 용어가 나올 때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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