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025 신청기간, 자격조건, 정부지원금, 제출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최대 1,440만 원까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5년에도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및 대상자 조건
2.1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일부 지자체는 조기 마감 가능
2.2 지원 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30만원 | 매월10만원 |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무급근로,실업급여,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가구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 대도시: 3.5억 이하
- 중소도시: 2억 이하
- 농어촌: 1.7억 이하
대학교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수령자는 신청 불가
3. 지원 내용 및 혜택
조건 | 정부 매칭금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 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 원 |
- 3년간 저축 유지 시 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 전액 수령
- 군 입대, 출산, 육아휴직 등 특수 사유 발생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정부 지원은 3년까지만)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 지원금액 예시:
- 50% 이하 청년: 최대 1,440만 원
- 50% 초과 청년: 최대 720만 원
4.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 신청 방법
구분 |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 가능 |
4.1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기 활용을 추천합니다!
5. 제출 서류 목록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 신분증, 참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소득 증빙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해당자 제출 |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증명서 등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전산 연계로 자동 제출 가능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 및 재산 관련
구분 | 제출서류 | 바로가기 |
---|---|---|
공통서류(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 |
재직증명서 (재직처 발급) |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직접발급) | - |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정부24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은 국세청 신고접수증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 작성) | -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직접 작성) | - | |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 작성) | -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산청 관할) | - |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직접 작성) | - | |
어촌계 자료 등 어종별 출하량 거래 증빙서류 (직접 작성) | - |
6. 유지·해지 조건 및 주의사항
6.1 유지 조건
- 3년간 저축, 근로활동,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조건 충족 시 본인저축금 + 정부지원금 전액 수령
-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6.2 해지 및 환수
구분 | 사유 |
중도 해지 | 소득 초과, 근로 중단, 12개월 이상 미납, 교육 미이수 등 |
직권 해지 | 압류, 중복수혜, 사망 등 발생 시 |
재가입 가능 여부 | 지원금 전액 수령자는 재가입 불가,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
7.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 사용 가능 범위: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창업 및 사업운영 자금
- 자립 및 자활을 위한 기타 목적
지원금의 50% 이상은 사용 용도 증빙 필요
증빙자료는 향후 제출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1.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중, 월 근로·사업소득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차상위 초과자) 또는 월 10만원 이상(차상위 이하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중위소득 50% 초과자는 매월 1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매월 30만원 정부 매칭 지원을 받아 3년간 최대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본 제출서류로는 신분증,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6.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있나요?
근로 중단, 소득 초과, 적립금 미납 등으로 중도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 외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재가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주거비, 교육비, 기술훈련비, 창업자금 등 자립과 자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일부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 놓치지 마세요!
▶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기10. 관련 사이트 및 상담처
구분 | 정보 |
자산형성포털 | hope.welfareinfo.or.kr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중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 위 링크를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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